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을 것
2) 유급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환산시간으로 유급시간을 부여할 것
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가산을 하면 12시간이 되므로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