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휴가로 사용하래요
회사를 퇴사하려고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했더니 현금으로 안주고 일수계산해서 출근하지말고 휴가라고생각하고 쉬라고하네요
그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1.5일치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요건으로 받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을 것
2) 유급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환산시간으로 유급시간을 부여할 것
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가산을 하면 12시간이 되므로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수당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만일 휴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5배 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