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가압류신청은어디다가하는지요
상대방통장 가압류는 신청은 어디다 하는지하고 절차가 어 떻게 되는지궁금해서질문남김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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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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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에는 채권자(신청인), 채무자(상대방), 가압류 대상 계좌 정보(은행명, 지점명), 채권 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채권 금액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를 첨부합니다.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담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법원이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승인 후 결정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 가압류를 실행합니다.
추후 본안 소송 준비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로,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채권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