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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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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후 청구서를 제가 제출할 수 있나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나요? 청구서를 꼭 국선대리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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