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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다정한마라탕
자진 퇴사자도 2달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청했을 때 회사에 알려지는지도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기에 이를 근거 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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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