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파리290
파란파리29021.09.08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 부하직원과의 압무적 마찰이 심해져 감정까지 더해지면서 서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고 주말동안 잘 정리한 후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어제 화요일에 부하직원이 저와 함께 일하기 싫어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 대표는 저와 부하직원 모두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

그 대안은 4대보험 해주던 것을 빼고, 기본급도 깎고 인센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은 솔직히 나가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을 요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4월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 가입은 6월1일부터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회사에 피해주면서 서로 감정은 더 상하고 싶지않은데 이럴깬 그냥 권고사직만 요구하고 나오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부하직원은 제가 나옴으로써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직장에 다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실제 입사일이 아닌 6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후 공백기간이 길지 않게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주5일근무)를 하였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대략 9개월을 초과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질문자님도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그에 동의하시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되겠지만, 질문자님이 뭘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퇴사시키는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마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약 10개월 정도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솔직히 나가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을 요구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일한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는 받을수는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