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 부하직원과의 압무적 마찰이 심해져 감정까지 더해지면서 서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고 주말동안 잘 정리한 후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어제 화요일에 부하직원이 저와 함께 일하기 싫어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 대표는 저와 부하직원 모두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
그 대안은 4대보험 해주던 것을 빼고, 기본급도 깎고 인센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은 솔직히 나가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을 요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4월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 가입은 6월1일부터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회사에 피해주면서 서로 감정은 더 상하고 싶지않은데 이럴깬 그냥 권고사직만 요구하고 나오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부하직원은 제가 나옴으로써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직장에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