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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기로 한 친구가 계속 안 주는데요..

원래 오늘 주기로 했던 친구가 자기 돈 받는날이 내일이라며 내일 줘도 되냐고 사정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준다는 의사표현 있고 내일 주면 고소해도 아무 쓸모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는 시기를 미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