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려요(교체비용)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꺼 같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기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새거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련 금융증빙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를 할 때 보일러 교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보일러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선,교체 등 지출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주택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샤시, 보일러 교체 등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샤시의 수리비용인 경우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현행소득세법 집행기준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30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보일러 교체 비용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일러 교체 비용이 단순히 주택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냉난방비 설치비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보일러 교체비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