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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밤송이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헌법재판소 불복도 한다고 하는데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항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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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한다는 내용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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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별도 이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는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탄핵인용이 이루어져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