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불복할수가 있는건가요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헌법재판소 불복도 한다고 하는데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항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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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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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한다는 내용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별도 이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는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탄핵인용이 이루어져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