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평균보수월액이 다르게올라가있어요
직장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이 날라왔는데 다른직원들에비해 저만 월등하게 보수총액 액수가 높아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했더니 저만 기본급과 인센포함된금액이고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만 올라가 있더라구요 아직 연말정산전이라 정확한 금액이 올라온건 아니라지만 22년도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임의로 올라가있는걸로 아는데 다른직원들은 22년도 기본급 인센티브다 포함금액으로 있던 보수월액이 23년도에 갑자기 기본급으로 보수변경이 되있고 저만 그대로에요.. 회사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저만 정상인거고 나머지가 보수변경이 있던거고 어차피 연말정산후 정확해지니 신경쓰지말라는데 저는
저만 이렇게 보수변경이 안되있는 부분도 그렇고 혹여나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는데요.. 노무사님 말처럼 그냥 연말정산까지 기다리면 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으로 일정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기간의 확정된 소득에 의해 납부할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고지·반환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당시에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신고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하는게 맞습니다. 아마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되면 질문자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그동안 내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시에는 다 정리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이전의 소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