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15일 후, 심지어 퇴직 이틀 후에 고용보험 신고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에 아무리 건강보험확인서 몇 번 문의해도 메일에 답장 한번 안줬습니다.
그게 꼭 필요했는데 해결이 안되어 퇴사했는데,
4월 7일 오늘, 고용보험 자격 취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보니까 3월 17일에 입사했는데 4월 2일에 신고했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3월 31일 날짜로 퇴직원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그것보다 이틀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게 말이 되나요?
만약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처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