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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경우에 사건 접수 안하고 현장에서 합의금 받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처리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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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해당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려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