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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증보험이 거절 당하면 전세대출은 어떻게 수습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 상태이고 보증보험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보증보험이 거절 당하면 대출은 어떻게 처리하고 집주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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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당한다면 결국 임대인에게 이를 받아내야 하는바, 대출은 연장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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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 보험이 거절당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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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면 전세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 변제를 받으시면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대응방법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대응방법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