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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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자가 또다른 구두계약했을때..

땅의 모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상태에서 땅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땅의 명의자에게 이야기를 안하고 구두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처음구두 계약자는 b이고 b가 체결힌 또다른 구두계약한 이가 C라면..그땅의 권리가 C에게 넘어 간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등기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B는 대금을 다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C는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c가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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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계약의 문제입니다. b가 구두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이행을 요구한다면 c에 대한 이행이 불능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c가 땅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