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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편안한캥거루108

어린이그림공모전을 하는데 자녀에게 상금을 지급해줘야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전국적으로 그림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초등학생들 한테 상금을 입금하여야하는데,

초등학생들은 계좌가 없으니까 초등학생의 엄마한테 상금을 입금 하려고하는데요,

1. 기타소득으로 처리할떄 자녀이름으로 처리해야하는지?

2. 엄마한테 입금하려고할떄 필요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 동의서?

답변부탁드려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는 곳이고 소득처리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는 근로자가 아니고 상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