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보증금 등 변동없음) 사택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발생한 전세권 변경 비용도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 변경 수수료는 판매비및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