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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겸손한셀러리
보증금 다못받고이사나오면서전입신고했는데보증금을덜받아서 전에집으로전입신고를했어요
임차인등기명령할수있나요
그럼어떻케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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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고 다만 그 등기명령으로 보전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시 전입신고한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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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한 번 뺀 이상 대항력의 발생시기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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