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25.01.27 월요일 임시공휴일로 빨간날인데
출근을 하게됐어요.
8시간 이내 예정이고요 시급제입니다(10,030원)
27일에 일하는대신 31일에 사측에서 직원들과
쉬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럴때,
27일 임시공휴일에 수당이 붙고
31일에는 유급휴일이 되는건가요?
계산했을때 27일 급여와
31일 급여는 얼마인가요?
8시간 이내근로와
초과하게 됬을때 계산이 궁금합니다.
(직원이 많은 100인이상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임시공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다른 근로일이 공휴일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이 27일이 아닌 31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27일 근무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31일 휴무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27일에서 31일로)를 하였다면
27일은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시급대로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물론 31일도 일을
하지는 않지만 대체된 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5일 7시간 평일 근무자라고 가정했을 때,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31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경우 27일에 출근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붙진 않습니다. 다만 31일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7일, 31일 모두 7시간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일요일인 2월 2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는 근로는 평일근로가 되며, 31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오늘 일한것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나 별도의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