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요건 중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라는 문구가
연말정산 책자에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3개년도는 22, 23, 24년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22~24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나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