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주를 위해 가족간이체할때 문의드립니다
공모주할때 가족에게 이체하고 2~4일후
제계좌로 그금액 그대로 환불받으면
증여부분 세금으로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세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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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모추 청약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환불일자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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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일 내에 모두 돌려받으신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가족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증여라기보다는 가족의 계좌를 통해 재택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