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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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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가족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모주청약시 문제

다른 가족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이체하고 공모주를 취득하고 매매후 돈을 돌려받은 경우 증여문제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무적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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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사실관계 확인 필요합니다.

      명의를 사용하고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증여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증권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하고 취득자금 매매자금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문제는 없는 것이고

      별도로 추가적인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는 자신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가족 간 금전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