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전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가족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을 보냈다가 다시 받는 경우 쌍방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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