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소장이 접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근데 10월에 100만원 11월 50 만원을
자기 신랑이름으로 입금후 저에게 한마디 말두
연락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으로 인지하였으나 실제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입금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와 다른 명의로 입금된 경우라도 알림 등으로 입금된 내용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임대인 과실로 소송 비용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장 제출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