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했는데요..
형사고소장접수후 상대방조사는 언제쯤이루어질까요?
고소장접수후 추후 진행도가궁금해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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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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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어야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