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기 사기죄성립이 되서 피의자 조사일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또 한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일이 미뤄진 상태입니다.그런데 또 한명이 고소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언제쯤 검찰로 넘어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한 부분이지만, 모든 피해자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추가 고소준비중인 사람의 조사까지 끝나야 송치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면 경찰에서 한명의 수사관에서 사건을 배당하여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판단이 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3~4개월 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순차적으로 된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모두 기다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 것 먼저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기에 진행기간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언제 해당 사건이 진행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나,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등 일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