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탄원서 제출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3일차 되는 날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경우 폭행하려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여 집에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것 같아 엄벌에 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는 받고 왔구요, 후속 조치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탄원서는 언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탄원서는 언제든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양정은 관할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 과정에서 탄원서 제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시면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 사건이 진정 단계에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원하므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검사가 최종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이니 엄벌을 바란다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이미 노동청에 신고했으므로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고 노동청 조사까지 했으면 알아서 처리할테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꾸 뭘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