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다는 증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단순히 현재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혼인 기록과 이혼 여부까지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도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를 보여고 상세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와 더불어 과거 이혼 기록까지 포함해서 기록되며 특정증명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발주할 때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혼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 호적 관서인 시구읍면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이혼신고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네요. 이혼신고를 위한 신청서류의 경우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 1부 등이 필요하고요 이혼이 처음부터 완전무효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기록을 지울 방법은 없기에 혼인관계증명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