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깎이거나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이 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당하면 퇴직수당과 연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당한다고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의 약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해고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사유인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게약만료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