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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깎이거나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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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이 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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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당하면 퇴직수당과 연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당한다고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의 약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해고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사유인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게약만료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