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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뚱이랑

뚱이랑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ㅠㅠ

법인 회사 대표 구속 되어 월급을 4개월째 못 받았습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노무사랑 근로감독관이 접수후 15일 안에 처리 될거라고 햇는데 이제와서 채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14일 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무엇이 사실인가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 후 15일 안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이 14일은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1주~2주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