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말그대로 다 신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 사장이 한주에 조금씩 몇달을 걸쳐
나누어 보내겠다 한번엔 다 못준다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퇴사후 14일이내 안주면 임금체불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조건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사장은 14일 이내 줄 마음이 없는게 확실한데도 기다렸다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의사가 없다는 걸 그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14일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라도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는 금품청산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에 그 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14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다려야 합니다.
법조문 자체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고가 의미 없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