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소득 작성법 (월평균합산소득)

임대주택 신청할 때, 4인가구 검증대상의 월평균합산소득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현재 아버지만 정기월소득이 있고, 청년 자녀 두 명은 주 2~3회 일일 알바만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 안 되는 정도의 일일 알바 시간.)

주 2~3회 정도의 일일알바를 시작한지 2~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기 수입이 아니더라도 지난 달의 가족 수익의 총합을 적으면 될까요?

청년 자활근로소득.

나라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지난 달부터 참여하여 최근에 처음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검증대상의 월평균합산소득) 가족 수익의 총합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시 소득은 신청인이 직접 계산하는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는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가 산정하므로 임의로 합산해서 기재하지 마세요. 4대보험 미가입 알바나 자활근로소득이라도 공적자료로 신고될 경우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깐 정확한 기준은 LH콘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화면 내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버튼을 참고하거나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 가구의 소득 산정 기준을 미리 파악하신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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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가구원 전제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적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임대는 유형하마다 기준이 달라서 공고뮨에서 요구하는 소득은 보통 현재 이번 달 번돈이 아니라 최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소득입니다.

    아버지 정기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은 합산 대상입니다. 공공임대 소득기준 설명에서도 월평균 소득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자녀 두 분의 일일알바 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 아니어도 최근에 꾸준히 벌고 있으면 심사에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