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강사료 기타소득처리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강사계약을 통해 주 1회 4시간 강의 후
회당 약 50만원씩 네번을 수령하였습니다
강사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8.8% 납부
히였는데요.
이는, 강의준비,교통비,교제비등이 있기에
강사료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에 60% 보고
소득은 40%만 인정하게 됩니다.
200만원(세전) 80만원만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납 부하였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급여 제한 사항 월 150만원의 소득을 위반 힌 것인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80만원이기에 위반사항 이 아닌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회차분은 육아휴직 이전 근무기간에 하였으나 강 사료 입금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이전에 일한 부분이 육아휴직 기간중에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고용센터와도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신고를 150만원 이상으로 했다는 것인지 미만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고 미만으로 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150만원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해야 할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보다,
미리 알려서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