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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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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강사료 기타소득처리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강사계약을 통해 주 1회 4시간 강의 후

회당 약 50만원씩 네번을 수령하였습니다


강사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8.8% 납부

히였는데요.


이는, 강의준비,교통비,교제비등이 있기에

강사료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에 60% 보고

소득은 40%만 인정하게 됩니다.


200만원(세전) 80만원만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납 부하였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급여 제한 사항 월 150만원의 소득을 위반 힌 것인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80만원이기에 위반사항 이 아닌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회차분은 육아휴직 이전 근무기간에 하였으나 강 사료 입금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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