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3년9월에 싼타페를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고 차량은 1대입니다

자가소유이며 이번에 4개월치 감가상각비 계산중에

감가상각비상당액초과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는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개인사업자도 유보 처리하는지 인출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감가상각비를 초과했다면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