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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9월에 싼타페를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고 차량은 1대입니다
자가소유이며 이번에 4개월치 감가상각비 계산중에
감가상각비상당액초과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는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개인사업자도 유보 처리하는지 인출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감가상각비를 초과했다면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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