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상대방이 세금 신고도 안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계속 해서 상대방한테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몇 번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그냥 고발하겠다는 말만 했고 무엇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건 정당한 권리주장 아닌가요 ??
그래도 이렇게 말했다면
협박죄,정보통신망법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사이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고발하겠다고 말하게된 계기나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단순히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