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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지izty
있지izty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쪽이 불법의료시술해서 합의금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2~3회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협박죄로 될수있을가요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법의료시술 신고하면 상대방이 저를 협박,공갈로 신고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협박죄 혹은 공갈죄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 공갈죄의 성립여지 또한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협박 내지 공갈로 신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협박과 협박에 따른 금품의 갈취로 공갈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여야 하는 바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와 합의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

      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소,고발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의료시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이 지나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