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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왕
연말정산시 도서 및 공연비는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코로나 시국이여서 도서비 지출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어떻게 적용이되며 최대 얼마까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많이 되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도서및공연에 사용된 금액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25% 초과분 중 30%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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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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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추가 한도로 도서/공연 등 지출액 x 30% 와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