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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공연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연말정산시 도서 및 공연비는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코로나 시국이여서 도서비 지출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어떻게 적용이되며 최대 얼마까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많이 되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도서및공연에 사용된 금액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25% 초과분 중 30%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추가 한도로 도서/공연 등 지출액 x 30% 와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