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이 회사 부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사유지인 줄 몰랐고, 단순히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개에게 살짝 허리부분을 물렸습니다.
1. 제가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유지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미 병원은 다녀왔지만 사고를 당한 개가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광견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유지라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개의 관리 소홀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 경위·경고 표지 여부 등에 따라 본인 과실이 일부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우려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노출평가와 예방조치를 받으시고, 개는 10일 관찰 등 방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적용 법리
민법은 동물점유자(소유자·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동물보호법은 맹견·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소속 경비견 등이라면 회사가 점유자·사용자로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피해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포인트
진단서·치료비·통원기록, 현장 사진, CCTV, 경고 표지 유무, 개의 목줄·울타리 상태, 소유·관리 주체를 입증하십시오. 상대 측 배상책임보험(개인·기업)을 확인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증·흉터·일실수입 등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하십시오.보건 대응
개가 미접종 의심이면 지체 없이 응급실이나 보건소에서 노출부위 세척, 백신·면역글로불린 필요성 평가를 받으십시오. 개의 건강상태·접종력은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격리관찰로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인체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합니다.절차와 유의
회사·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손해·치료 경과를 통지하고, 답변 지연 시 민사소송을 준비하십시오.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종결하지 말고, 추가 상병 가능성은 진단서에 반영받으십시오. 위협적 대응이 있으면 경찰 신고로 분쟁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우지라는 것만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럼에도 사유지에 담장 등 경계가 없다거나 해당 반려동물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광견병 주사를 맞아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