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몇프로인가요?
요즘은 재개발 투자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상승장이 오면 재개발 구역이 인기가 많아 지잖아요.
근데 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이하 85m2이하: 1.1%
85m2이상:1.3%
6원원초과~9억이하 85m2이하:1.1~3.3%,85m2초과:1.3~3.5%
9억초과 85m2 이하:3.3%,85m2 초과:3.5%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매수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승계 조합원이 되는데 건물이 철거되기전인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고,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권의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 비례율) 과 조합원 분양대금의 차이만큼에 대해 2.8%의 취득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때 구입시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이라면 취득시점과 주택의 멸실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일단 주택이 멸실되기 전 취득을 하는 경우 주택취득에 따른 일반세율(1~3%)가 적용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 취득할 경우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율 4.6%(취득세+지방세)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인 경우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원시췩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부담을 하나, 시업시행인가일 이전 1가구 1주택이라면 감면, 이후에는 평형에 따라 감면헤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 매입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멸실 전에 취득하면 기본세율 1~3%입니다.
멸실 이후(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율 4.6%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원시취득의 경우 85m2이하 2.96% 85m2초과 3.16%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1%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의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