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유상매매, 경매 취득 등)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 법무대행비, 인지세, 대법원 수입증지대,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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