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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곰입니다
철곰입니다23.03.16

양도소득세 계산관련 질문입니다.

18년 10월에 법인소유의 아파트에 1억7천에

전세로살다가 22년 4월에 법인이 부도처리되면서 전세로살던곳을 경매1억3천에 떠안았습니다.

실거주 2년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데

1년지난 지금시점에서 이사를가야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할까요?

대충보니 4천에33프로를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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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22년 4월에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일부터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취학, 근무상형편(직장변경, 전근등), 1년이상 질병의 치료,학교폭력으로 인한 적학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년만 거주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2년미만기간내에 양도의 경우 기본세율로 개정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양도차익에 66%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세율은 양도세 기본세율입니다

    해당 캡쳐는 양도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 관련 양도세율 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양도세율은 6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기보유시 기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질문상 정보가 부족해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유상매매, 경매 취득 등)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 법무대행비, 인지세, 대법원 수입증지대,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66%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셔야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질병, 사업 상 부득이한 요건으로 인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