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건물..딸인 저에게 명의변경하면 세금..?
제가 생활이 어렵고 수급자입니다..산에 엄마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면 제가 수급에 분명 문제가 생길듯 한데요..
명의를 변경해도 될까요?
세금은 무엇이 있고 얼마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무상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재산,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으로 증여를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시면 무상증여로 인한 수증자인 따님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소유에서 질문자님의 소유로 토지가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10년 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를 증여 받으실 때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의 시가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만약 넘는다면 넘는부분의 10%~20%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니(세금 0원으로)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받으시려는 건물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