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무상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재산,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으로 증여를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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