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해외주식 증여 후 25년 양도 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많이 상승하여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증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여 공제한도 내)
그런데 2025년에는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증여 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024년에 부모님에게 증여 후
2025년으로 해가 바뀌었을 때
증여 시점으로 1년 미만일 경우 이때도 증여 전 평균단가를 적용하는건지,
2024년에 증여한 것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금투세와 함께 개정되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현재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시점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말일까지 증여하시면 1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