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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용감한극락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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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외주식 증여 후 25년 양도 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많이 상승하여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증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여 공제한도 내)

그런데 2025년에는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증여 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024년에 부모님에게 증여 후

2025년으로 해가 바뀌었을 때

증여 시점으로 1년 미만일 경우 이때도 증여 전 평균단가를 적용하는건지,

2024년에 증여한 것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금투세와 함께 개정되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현재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시점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말일까지 증여하시면 1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