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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 총무팀장이 전화와 (지금 일하는 곳은 제주입니다) 부산에서 일할생각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집도 가족도 제주에있기에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 제주도지점을 정리해야될거같다고 아무래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실업급여 해줄테니 언제까지 근무가 좋겠는지 물어보더라구여 최대 30일 이상 기간은 주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당황해 이번달 까지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건 해고인것같더라구요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증거가 꼭 있어야 부당해고를 주장 할수있다는데 내일 출근해 하루아침 갑자기 통보당해 당황스러워 그만두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반복 하려합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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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일 다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회사에서 제주도 지점을 정리하는 경우 질문자가 제주도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산지점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발령을 낼 경우 질문자가 가기 싫다면 결국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접근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녹취 등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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