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산에서 제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득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매장이 있어 근무를 원했으나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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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산에서 제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산에서 제주로 이사를 한 이유가 결혼이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라면 인정되지만 그외 사유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 이사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등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이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