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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장엄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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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직진 vs 좌회전 과실여부

지하주차장 T자형 교차로에서 상대방 직진 차 (이중주차로 인해 역주행) vs 좌회전 본인 현재 과실이 저희 쪽에서 8대2 제시하였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선 10도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분심위 진행 예정입니다 사진은 확대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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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이고 직진 우선인 점은 맞으나 상대방이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주행한 점(중앙선이 없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발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는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올 수 없는 사고이며 다만 좌회전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 과실이 조금 높게 나올 뿐입니다.

    양 차량이 특별한 과속 없이 서행 중이였다면 질문자님이 80% 과실을 인정한 것이면 충분하고 질문자님께 불리하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지하주차장이라도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교차로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직진차량이 역주행을 하였다고 하시나, 이중주차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역주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록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즉 차량이 많이 다니고, 출차, 입차차량이 언제든지 나올수 있는 상황으로,

    직진차량도 과실이 없을수는 없고, 8:2도 좌회전차량측에서 보면 일부 양보한 것으로 마지노선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