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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 .

안녕하세요, 버섯배지를 자가사용목적(재배용)으로 수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도소매로 되어있어서 혹시나 그 동안 대행업체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서는 목적을 안물어봤거든요..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22년도에 산림청에서 종자유통조사 나오긴했었눈데 아무문제 없이 끝났지만 관세법이나 무역법 등에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종자수입요건이랑 검역은 다 했습니다.

종자업등록증은 당연히 없는데 종자업등럭증이 없었으면 판매용 목적으로는 수입 자체가 안됐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종자업 등록 여부가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종자업 등록에 대하여 자가사용의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필요가 없으며, 판매 등을 위한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자가사용을 하였기에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법 상으로는 검역절차도 통과하였을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