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운영중이나 곧 폐업 예정)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신청 예정인데 간이 대지급금 한도가 총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1000만원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30일전 미통보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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