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계약해지로 인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는데요
계약해지 발생한날 바로 발급한건데
그럼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죠~?
그리고 게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착오로 이중발급도 했는데...
이거도 가산세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가산세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할거없이 신고 들어가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해지로 인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계약해지가 발생한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은 취소하시면 되며 이 또한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 이중발급의 경우에도 착오를 인식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산세는 무시하고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니실 경우에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