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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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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시 1주택자는 가구당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6월인가 7월에 서울에 분양하는 원펜타스 일반분양을 신청해보려합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에게 결혼하기 전부터 대구에 본인명의의 집이 1채있습니다. 저는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해본적이 없구요

그리고 몃년전부터 저는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는상태이고 와이프는 대전에 전세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제껀 저만나오고 와이프는 와이프와 아들만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이럴경우 제가 서울지역에 분양신청을 할때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건 추가질문인데 제가 주소가 서울에 있는 이유가 지주택 (ㅠㅠ) 신청을 했었어서인데 지주택에 들어간 돈은 아직 못받았지만 해약은 한 상태입니다. 혹시 지주택 신청했던것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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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1가구로 봅니다.

    그리고 지주텍 해지를 하셨으면 더 이상 조합원 지위가 아니고 입주권과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단 위의 상황으로 볼때 1가구 1주택자 이십니다.

    다만 부인명의의 주택이 소형주택기준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1.6억 비수도권 1억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됩니다.

  • 주택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대구에 본인 명의의 집이 1채 있다면, 귀하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서울지역에 분양신청을 할 때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부사이에는 집이 한채라도 있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거주지를 따로 하고 있어도 주택이 있으면 1가구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지주택은 해지를 했다면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