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기계발 휴직 신청이 반려당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O) 자기계발 휴직 신청하였으나 3년이상 근무가 충족되지 않아 휴직이 반려 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내부 규정(3년 이상 근무 등)에 따라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며, 요건 미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휴직 거부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간병 등 가족 돌봄이나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를 지속하시거나 다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즉,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기계발 휴직 요건인 3년이상 근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휴직이 거부된 경우

    3.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휴직의 반려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