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내부 규정(3년 이상 근무 등)에 따라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며, 요건 미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휴직 거부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간병 등 가족 돌봄이나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를 지속하시거나 다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