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거래처 대표님이 2022년까진 음식점 9억 매출 외국인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매년 신고했습니다

2023년 귀화신청을해서 한국인 주민번호로 변경이 되면서
2023년 귀속은 매출과 상관없이 첫신고로 보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조회가 되네요
세무서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아하에 전문 세무사님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 거소 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시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하여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해당 개인의

    거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매칭되지 않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처럼

    보여줘 간편장부 대상자로 출력이 된 것 같은 데, 개인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임으로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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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 간편장부로 안내되어있다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시고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