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 거소 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시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하여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해당 개인의
거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매칭되지 않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처럼
보여줘 간편장부 대상자로 출력이 된 것 같은 데, 개인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임으로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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