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부장이 구두로 권고 사직을 통보했는데
이번달 까지 근무하고 다음달은 연차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출근을 안해도
12월 급여는 챙겨준다고 하네요.
당연히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차가 14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15일 정도만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취업도 힘든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황당해서요.
좀더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지급항목, 지급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 14일은 선생님이 원래 갖고 있는 권리이고, 나머지 14일 치 급여만 지급하겠다는 의미인지,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등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의미는 어떤 회사측의 경영상 사정 또는 어떤 근로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직을 하고싶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사유에 의한 사직권고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을 근로자가 제시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나 연차수당과 별도로 한달 분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고,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다음달 1개월치 임금은 배려해준다고 하였으나 만약 연차수당을 제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보름치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보니,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